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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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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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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성장 추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함)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함)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 ).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그 밖에 국가전략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라 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국가전략 또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녹색 법령 개관-저탄소 녹색성장의 개관-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 또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녹색성장위원회 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추진계획의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