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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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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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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 제4조)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의 연면적 3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적용 나. 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지역․용도․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개선 대상으로 선정   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냉난방 부하량 20% 와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을 개선하여야 함   라.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녹색건축물의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환 인증명판을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능개선 사업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의 적격심의를 수행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