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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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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4호 시행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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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 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2.14.]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6.30.> [제2조에서 이동   <2010.6.30.> ]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