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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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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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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출처 : 국토부   등록일 : 2015.05.06 발행   오늘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방안 마련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①현재 해제 총량 내(233k㎡)로 제한, ②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③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 ④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음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5.6자)> 파헤쳐지는 그린벨트…박근혜정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