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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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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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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의 확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건축물의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2항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운동시설 중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온실가스 등 감축을 위한 건축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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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3.5.20.] [ 국토교통부령 제 6 호 , 2013.5.20.,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