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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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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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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항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급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 및 공용화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품목의 비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4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