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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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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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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The research on energy saving in ICT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5203 저자명  정우수 소속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가.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전략 연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를 방송통신 서 비스와 연계하여 이동통신망, 홈 네트워크, IPTV, 초고속 인터넷, WiFi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분석과 수요예측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가 가능한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방송통신 분야 그런 ICT 동향분석 해외 선진국의 그린 ICT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국내 방송통신 녹색성장산업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1절 2010년 주요 이슈에서는 그린 ICT 관련 시장 전망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다룬다. 제2절 지역별 방송통신 분야 그린 ICT 동향에서는 미주, 유럽/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의 지역별 정책동향 및 사업자 동향을 다룬다. 다.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에너지절감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발생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

[시행 2018.9.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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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9.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 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 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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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2018.09.0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1 에너지성능 3. 개정(안) : 1급 1++등급, 2급 1+등급, 3급 1등급, 4급 2등급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5 오존층보호 3. 개정(안)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한 보일러 적용 1점 신설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1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개, 3급 5개, 4급 3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8개, 3급 5~6개, 4급 1개~4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25개, 2급 20개이상 25개 미만, 3급 15개이상 20개 미만, 급 10개이상 15개 미만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