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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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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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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 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 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내용보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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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일부개정]   [시행 2015.8.3.]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2015.8.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   제10조의3제2항 ,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 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시행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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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6.13., 일부개정]    [시행 2016.9.1.] [환경부령 제658호, 2016.6.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2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