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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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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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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15.7.1.] [ 대통령령 제 26359 호 , 2015.6.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에너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9.30.] 제 2 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   ① 「 에너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 을 말한다 .  <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 9 조제 5 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 2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 ㆍ 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9 조제 5 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3.23.> ④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 이하  "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