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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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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18. 1. 18.]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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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8. 1. 18.]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 2015. 5. 29.> ] ​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 5. 29.] ​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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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 시행  2017.1.20.] [ 국토교통부령 제 389 호 , 2017.1.2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5.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