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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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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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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6호, 2016.12.27., 일부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시행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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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