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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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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시행 2018.1.18]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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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1.18]   [시행 2018.1.18] [환경부훈령 제1295호, 2018.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 2.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4.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말한다. 6. "기준년도"란 기본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7. "기준배출부하량"이란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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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2017.1.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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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39호, 2016.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3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