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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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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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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 관리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6083765 저자명  정문영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공기청정기술 제20권 제2호 통권77호 (2007년 6월) pp.16-25 1598-3994 발행정보  한국공기청정협회 |2007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7 ㄱ364) , KISTI <목차>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 관리 / 정문영 1  1. 머리말 1  2. 친환경자재를 적용한 실내의 농도저감 2  2.1. 친환경자재의 사용 기준 2  2.2. 가구의 사용등급 설정 2  3. 가구의 개선 4  3.1. 선반의 후면 및 측면 필름 마감 4  3.2. E1보드 사용 면적의 제한 (초과면적 EO 보드로 대체) 5  4. 현장반입 친환경자재의 검증 6  4.1. 인증제도의 자율적인 검증 6  4.2. 친환경 자재의 샘플링 기준 및 절차 7  5. 베이크아웃 7  6. 하자보수와 잔손보기 9  7. 결론 10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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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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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2017.1.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

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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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15.7.1.] [ 대통령령 제 26359 호 , 2015.6.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에너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9.30.] 제 2 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   ① 「 에너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 을 말한다 .  <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 9 조제 5 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 2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 ㆍ 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9 조제 5 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3.23.> ④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 이하  "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