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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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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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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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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일부개정]   [시행 2015.8.3.]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2015.8.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   제10조의3제2항 ,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 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