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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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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시행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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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2016.12.6., 일부개정]        제2장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 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 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 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4호, 시행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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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시행 2018.1.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084 호 , 2016.12.3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주택법 」 제 37 조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65 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건강친화형 주택 "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 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2. " 의무기준 "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3. " 권장기준 "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대상 ) 「 주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 66 조제 1 항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적용기준 제 4 조 ( 의무기준 )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 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