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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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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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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시행 2014.9.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4호, 2014.9.16.,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 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 3.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3항 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여야 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말한다 . 4.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 5.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 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 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 6. "신·재생에너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