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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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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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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The research on energy saving in ICT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5203 저자명  정우수 소속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가.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전략 연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를 방송통신 서 비스와 연계하여 이동통신망, 홈 네트워크, IPTV, 초고속 인터넷, WiFi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분석과 수요예측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가 가능한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방송통신 분야 그런 ICT 동향분석 해외 선진국의 그린 ICT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국내 방송통신 녹색성장산업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1절 2010년 주요 이슈에서는 그린 ICT 관련 시장 전망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다룬다. 제2절 지역별 방송통신 분야 그린 ICT 동향에서는 미주, 유럽/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의 지역별 정책동향 및 사업자 동향을 다룬다. 다.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에너지절감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발생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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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 저자명  최창호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광운대학교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1. 최종목표 건물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재사용과 적용이 용이 하도록 이중 외피시스템을 모듈화하고 투명 PV 적용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 저감 및 친환경설계 적용성을 검증하여 기존 BIPV의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방안을 제시 2. 개발내용 및 결과 최적화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을 고안하고, 시스템을 적용했을 경우 건물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저감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물 환경 개선도의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 - 문헌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의 구조 및 모델 제안 - 설계 시스템의 제작과 부하실험을 위해 제안된 시스템의 건축물에서의 적용성 검토 - 일사, 냉난방부하, PV발전량,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스케줄, 최적의 급배기구 위치선정 시뮬레이션 검토 - 국내 기상 Data를 기준으로 열성능 평가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BIPV 시스템의 열적 에너지 효율의 개념 정립과 효율예측 계산 알고리즘 모델 정립 - 시스템의 전체 열효율(열손실/열취득)에 관한 각 부분별 특성의 파악으로 효율을 28% 향상 - 시스템효율 해석을 통한 건물외피의 모듈별 재료의 선택 및 구성의 최적화로 모듈내 온도와 기류거동을 정확히 예측 가능 ? 경제적 성과 - 건물의 전력시설에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실현 - 정확한 시스템효율 계산으로 인하여 냉방/난방의 계절별 열손실을 예측하고 기기의 종류 및 단열을 최적으로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건물사용자는 에너지 사용량를 절감 - 투명 PV를 통한 전력 생산을 통해서 건물의 효율적인 전력부하 저감을 위한 개선 활동가능 - 이중 외피시스템의 구조로 중공층에 의한 실내의 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부하량 저감의 실현으로 에너지 소비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 ? ...

제로에너지솔라하우스의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시스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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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솔라하우스의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시스템 적용사례 저자명  최용경, 최원기, 허형우, 백남춘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지열에너지저널 6(2) 3-9 1738-6977  발행정보  한국지열에너지학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서지링크  KISTI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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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6호, 2016.12.27., 일부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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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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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83호, 2018.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 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 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 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