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중앙추진인 게시물 표시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이미지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8.12.]

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6.8.12.] [ 대통령령 제 27444 호 , 2016.8.11.,  타법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9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석면안전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개발사업의 범위 )   「 석면안전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 ( 切土 ) ㆍ 성토 ( 盛土 ) ㆍ 정지 ( 整地 ) ㆍ 포장 ( 鋪裝 )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 形狀 ) 을 변경하는 행위 ,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 ㆍ 모래 ㆍ 자갈 ㆍ 바위 등 토석 ( 土石 ) 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  4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 주택법 」  제 15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 광업법 」  제 42 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 ( 露天掘 ) 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 산지관리법 」  제 25 조 또는 제 30 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 만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