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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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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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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2016.8.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044-201-3330, 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 및   제57조 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3.4., 2014.10.30., 2016.8.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2장 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 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 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