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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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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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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7.1.28.] [ 법률 제 13926 호 , 2016.1.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 ㆍ 대비 ㆍ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초고층 건축물 " 이란 층수가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 건축법 」  제 84 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  층수가  11 층 이상이거나  1 일 수용인원이  5 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  건축물 안에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같은 항 제 7 호에 따른 판매시설 ,  같은 항 제 8 호에 따른 운수시설 ,  같은 항 제 14 호에 따른 업무시설 ,  같은 항 제 15 호에 따른 숙박시설 ,  같은 항 제 16 호에 따른 위락 ( 慰樂 ) 시설 중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 관계지역 " 이란 제 3 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 이하  " 초고층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 ㆍ 대비 ㆍ 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