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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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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QGIS를 활용한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 분포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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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S를 활용한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 분포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Map Construction of Asbestos Buildings Owned by Seoul Using QGIS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0261 ​저자명  이진효, 배일상, 하광태, 유승성, 한규문, 어수미, 정권, 이진숙, 구자용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대한환경공학회지 제38권 제9호 (2016년 9월) 528-533 1225-5025 발행정보  대한환경공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28 ㄷ242) , KISTI <초록> 효율적인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 제작 및 분석을 통해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서울시 소유의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해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를 제작하였다. 석면환경 노출 및 공기 중 비산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석면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석면건축물 밀집도, 석면면적비율, 인구분포를 고려한 석면건축물 분포도, 우선제거대상 존재유무, 위해성 등급 및 석면건축물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제거대상 석면건축물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GIS 등을 활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분포현황뿐만 아니라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데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석면건축물 주변의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한 속성값 분류의 다양화 등 보다 정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노출에 따른 취약지구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ne of ways for effectively maintaining asbestos buildin...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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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6.8.12.] [ 대통령령 제 27444 호 , 2016.8.11.,  타법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9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석면안전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개발사업의 범위 )   「 석면안전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 ( 切土 ) ㆍ 성토 ( 盛土 ) ㆍ 정지 ( 整地 ) ㆍ 포장 ( 鋪裝 )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 形狀 ) 을 변경하는 행위 ,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 ㆍ 모래 ㆍ 자갈 ㆍ 바위 등 토석 ( 土石 ) 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  4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 주택법 」  제 15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 광업법 」  제 42 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 ( 露天掘 ) 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 산지관리법 」  제 25 조 또는 제 30 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