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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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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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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The research on energy saving in ICT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5203 저자명  정우수 소속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가.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전략 연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를 방송통신 서 비스와 연계하여 이동통신망, 홈 네트워크, IPTV, 초고속 인터넷, WiFi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분석과 수요예측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가 가능한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방송통신 분야 그런 ICT 동향분석 해외 선진국의 그린 ICT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국내 방송통신 녹색성장산업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1절 2010년 주요 이슈에서는 그린 ICT 관련 시장 전망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다룬다. 제2절 지역별 방송통신 분야 그린 ICT 동향에서는 미주, 유럽/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의 지역별 정책동향 및 사업자 동향을 다룬다. 다.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에너지절감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발생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

[시행 2018.3.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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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8.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2018.3.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 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 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 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4. 영...

[시행 2018. 1. 18.]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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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8. 1. 18.]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 2015. 5. 29.> ] ​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 5. 29.] ​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