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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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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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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의 확인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할 때,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마크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건물을 선택하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의 인증기준 및 절차,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등, 2013. 5.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기준 등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2012. 2. 23. 발령, 2012. 5. 24.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환경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녹색생활-녹색건축 >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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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신에너지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1 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