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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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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고시·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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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고시·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 안내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http://www.energy.or.kr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와 공단운영규정(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을, 기반구축과제,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운영규정) - 기술기준: 현행 총 21개 품목 기술기준 중,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등 13개 품목 개정 * 품목별 기술기준 전문은 첨부 참조 나. 개정 시행일 -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고시일 : 2014.12.16 / 시행일 : 2014.12.16 - 공단운영규정 개정일 : 2014.12.31 / 시행일 : 2014.12.31 - 기술기준 개정일 : 2014.12.31 / 시행일 : 2015.1.1 다.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4) 첨 부 :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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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3.5.20.] [ 국토교통부령 제 6 호 , 2013.5.20.,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