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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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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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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녹색경제의 구현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함)를 구현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 ).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녹색경제의 구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녹색경제-녹색경제 개관-녹색경제 구현 기본원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 촉진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