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동주택관리법인 게시물 표시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이미지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8.12.]

이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제 354 호 , 2016.8.12.,  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동주택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 2 조 (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 공동주택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 1 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 1.  공동관리의 경우 :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 :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  다만 ,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법 제 8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 천 5 백세대 이하일 것 .  다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 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