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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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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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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6.7.28.] [ 법률 제 13877 호 , 2016.1.27.,  일부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9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석면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ㆍ 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 3. " 개발사업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ㆍ 허가 ㆍ 면허 등 ( 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 ( 飛散 )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 환경정책기본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4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 승인기관 " 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 건축물의 천장 ,  바닥 ,  벽면 ,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6. " 석면건축자재 " 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