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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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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시행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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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BF Barrier Free 인증 ) 에 관한 조례 [ 시행  2015.2.10.] [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 1035 호 , 2015.2.10.,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 이하  “ 동구 ” 라 한다 )  도로 ,  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이하  “ 인증 ” 이라 한다 )  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건축물 4.  동구의 도로 ,  공원 등 공공발주 대상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  · 건축법 시행령 ·  제 3 조의 4 와 같다 . 제 3 조 ( 인증기준 ) 인증기준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876 호 ) 에 따른다 . 제 4 조 ( 인증취득 ) 동구청장 ( 이하  “ 청장 ” 이라 한다 ) 이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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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기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 에서 정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