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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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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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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10-17 ~ 2014-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안 제64조)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 (안 제60조의2제2항 )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