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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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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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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시행  2017.1.20.] [ 법률 제 13797 호 , 2016.1.1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주택조합제도 ) 044-201-3320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하자 ) 044-201-3376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 ) 044-201-3386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주택공급질서 ) 044-201-3343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 044-201-3340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도시형생활주택 ) 044-201-3370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관리 ) 044-201-3368, 3371     부칙  < 제 13782 호 , 2016.1.1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부터 제 6 조까지 생략 제 7 조 (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법률 제 13805 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3 조제 3 항 ,  제 31 조제 3 항 본문 및 제 57 조제 3 항제 2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을 각각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㉓ 부터  ㉕ 까지 생략 제 8 조   생략   부칙  < 제 13797 호 , 2016.1.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부터 제 9 조까지 생략 제 10 조 (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