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신재생에너지인 게시물 표시

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이미지
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이미지
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The research on energy saving in ICT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5203 저자명  정우수 소속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가.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전략 연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를 방송통신 서 비스와 연계하여 이동통신망, 홈 네트워크, IPTV, 초고속 인터넷, WiFi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분석과 수요예측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가 가능한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방송통신 분야 그런 ICT 동향분석 해외 선진국의 그린 ICT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국내 방송통신 녹색성장산업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1절 2010년 주요 이슈에서는 그린 ICT 관련 시장 전망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다룬다. 제2절 지역별 방송통신 분야 그린 ICT 동향에서는 미주, 유럽/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의 지역별 정책동향 및 사업자 동향을 다룬다. 다.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에너지절감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발생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7.12.28.]

이미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6호, 2016.12.27., 일부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7.6.20.]

이미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

[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미지
[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

[시행 2018.9.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미지
[시행 2018.9.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 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 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