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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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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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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에너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된 에너지 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