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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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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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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A Survey to Improve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cused o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Housing 저자명  권혁삼, 김지현, 김정곤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4 (2013년 10월)  발행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금융/재정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711 L689) , KISTI ​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영국 BREEAM, 미국 LEED, 독일 DGNB, 일본 CASBEE 등 선진국의 녹색인증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로 건축물 중심에서 도시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인증기준은 건축물 중심의 평가체계로 실내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은 배점비율이 낮다. 실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

무장애 건축 환경을 위한 계단의 설계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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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건축 환경을 위한 계단의 설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Staircase for Barrier-Free Architectural Environment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6080504 저자명  성기창 문서유형  학술논문 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발행정보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04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의약학 > 기타의약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2.1 ㅎ155) , KISTI , 의학연구정보센터 , 한국학술정보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본 연구에서는 계단에 대한 건축적 이해가 미적인 형태의 측면과 단순한 공간적 수직이동으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계단계획 시, 보행의 기능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설계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계단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을 무장애 건축 환경의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고찰하고, 국내외 계단규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계단을 장애인/ 노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Safety, accessibility and distinguishment as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are demanded in staircases due to increase of the old aged people and disabled people's enlarged social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is tried to provide the importance of vertical walking function at the design for the staircases. For this reason, structural elements of the s...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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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 저자명  최창호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광운대학교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1. 최종목표 건물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재사용과 적용이 용이 하도록 이중 외피시스템을 모듈화하고 투명 PV 적용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 저감 및 친환경설계 적용성을 검증하여 기존 BIPV의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방안을 제시 2. 개발내용 및 결과 최적화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을 고안하고, 시스템을 적용했을 경우 건물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저감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물 환경 개선도의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 - 문헌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친환경 외피(창호)시스템의 구조 및 모델 제안 - 설계 시스템의 제작과 부하실험을 위해 제안된 시스템의 건축물에서의 적용성 검토 - 일사, 냉난방부하, PV발전량,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스케줄, 최적의 급배기구 위치선정 시뮬레이션 검토 - 국내 기상 Data를 기준으로 열성능 평가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BIPV 시스템의 열적 에너지 효율의 개념 정립과 효율예측 계산 알고리즘 모델 정립 - 시스템의 전체 열효율(열손실/열취득)에 관한 각 부분별 특성의 파악으로 효율을 28% 향상 - 시스템효율 해석을 통한 건물외피의 모듈별 재료의 선택 및 구성의 최적화로 모듈내 온도와 기류거동을 정확히 예측 가능 ? 경제적 성과 - 건물의 전력시설에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실현 - 정확한 시스템효율 계산으로 인하여 냉방/난방의 계절별 열손실을 예측하고 기기의 종류 및 단열을 최적으로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건물사용자는 에너지 사용량를 절감 - 투명 PV를 통한 전력 생산을 통해서 건물의 효율적인 전력부하 저감을 위한 개선 활동가능 - 이중 외피시스템의 구조로 중공층에 의한 실내의 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부하량 저감의 실현으로 에너지 소비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 ? ...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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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6호, 2016.12.27., 일부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시행 2018.3.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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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8.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2018.3.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 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 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 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4.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