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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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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시행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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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6.13., 일부개정]    [시행 2016.9.1.] [환경부령 제658호, 2016.6.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2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