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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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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시행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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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6.13., 일부개정]    [시행 2016.9.1.] [환경부령 제658호, 2016.6.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2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