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에너지이용인 게시물 표시

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이미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이미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

에너지이용 [시행 2016.8.12.]

이미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시행  2016.8.12.] [ 법률 제 13805 호 , 2016.1.19.,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044-203-536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 需給 ) 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에너지경영시스템 " 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ㆍ 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 2. " 에너지관리시스템 " 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 ㆍ 계측장비 ,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3. " 에너지진단 " 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제 1 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에너지법 」  제 2 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15.1.28.] 제 3 조 (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ㆍ 공급자 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