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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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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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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 시행  2017.1.20.] [ 국토교통부령 제 389 호 , 2017.1.2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5.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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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 시행  2018.1.18.] [ 국토교통부령 제 483 호 , 2018.1.1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5.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