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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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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형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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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l Form of Space Composi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5199602 저자명  김철규, 천동훈 문서유형  학술논문인용된횟수 도움말6건학술지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41호 (2003. 12)   발행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예술체육 > 디자인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747 ㅅ588) ,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조형운동이 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근대건축의 극단적인 합리주의적인 형태에 따른 폐단과, 세계대전 후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위하여 지나치게 박스화된 형태의 건축물은 인간 행태 및 도시의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일어난 현대건축의 형태주의 운동은 건축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비정형적인 형태의 조형이 건축 및 실내공간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실내공간에서 어떠한 방향과 특성을 가지고 비정형적인 조형활동이 이루어지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 한 연구는 단지 시각적인 유희성만을 위하여 비정형형태가 다루어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 근원적인 표현특성을 적절히 표방하고 체계적으로 실제 디자인 작업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학문적 근거가 된다면 건축의 디자인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aradigm of contemporary times became different from paradigm of modem times. The change ...

녹색성장 교통부문 지표개발 교통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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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교통부문 지표개발 교통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석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dicators for Green Growth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for Transportation Experts 저자명  김현명, 조종석, 최정민, 강희정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17건 인용된횟수  도움말 1건 학술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8권 제4호 통권115호 (2010년 8월) pp.41-59 1229-1366  발행정보  대한교통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도로/철도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85 ㄷ242) , KISTI , 학지사 뉴논문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교통부문 녹색성장을 구성하는 부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 각 부문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태효율성이라는 기존의 개발 개념과 녹색성장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녹색성장 고유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교통부문에서 그간 이용되어온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인 올바른 지표설계를 위해 평가지표의 구조를 전체목표, 개별목표, 상세 목표로 위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균형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의 개념도 제시하였다. 각 개별목표와 상세목표의 전체목표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의 결정을 위해 교통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통해 각 목표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저탄소 친환경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성이 전체 목표달성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교통전문가들이 녹색성장 중 성장 부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과거의 지속가...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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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8.1.18.]   제1장 총칙   ​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

[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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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2018.09.0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1 에너지성능 3. 개정(안) : 1급 1++등급, 2급 1+등급, 3급 1등급, 4급 2등급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5 오존층보호 3. 개정(안)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한 보일러 적용 1점 신설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1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개, 3급 5개, 4급 3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8개, 3급 5~6개, 4급 1개~4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25개, 2급 20개이상 25개 미만, 3급 15개이상 20개 미만, 급 10개이상 15개 미만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