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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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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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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