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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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6.2.1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9.] [국토교통부령 제250, 2015.11.1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다만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11.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18.>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교육컨설팅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11.18.>

4(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설비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개정 2015.11.18.>

5(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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