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이미지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16.4.26.]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

 

1(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이라 한다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3조제1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개정 2013.3.23.>

3(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4(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삭제 <2011.1.26.>

4. 삭제 <2011.1.26.>

5. 삭제 <2011.1.26.>

6. 삭제 <2011.1.26.>

7. 행정자치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환경부장관

13. 삭제 <2011.1.26.>

14. 삭제 <2011.1.26.>

15. 국토교통부장관

16. 해양수산부장관

6(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7(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10(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2.11.>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심의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21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④ 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5(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3.2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으로 꼼꼼한 에너지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