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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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제 15-22호   배포일시 : 2015.1.18(일) 문의 : 국제경제국 이형종 심의관 (2100-7675)
 
제 목 :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1.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와 「콱 푹 셍 (Kwok Fook Seng)」 싱가포르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1.20(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1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는 2014.9.1.(월) 외교부에서 개최


 ㅇ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외협상과 국내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대표단이, 싱가포르측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총리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정책협의회에 참석 예정


2. 우리나라는 그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회의 계기 싱가포르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여 왔으며,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ㅇ 금번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후속체제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문(2015 Agreement) 초안의 주요 요소* (Elements for a draft negotiating text), 양국의 기여방안** (INDCs) 준비 등 국내 대책 및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를 대비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 2015 합의문 초안의 주요 요소: 신기후협상의 토대가 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정·기술이전·역량배양 지원, 투명성 등에 관한 협상 그룹들의 제안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2월 협상회의를 거쳐 2015.5월까지 협상문안을 도출 예정


**2020년 이후 국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방안을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2015년 파리 총회에 충분히 앞서 제출키로 합의


3. 한․싱가포르 양국은 에너지 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국가로서,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을 지향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협력과 경험공유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어 금번 회의는 양국의 신기후체제 협상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싱가포르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선·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되, 각기 다른 국내적 사정(national circumstances)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는 등 많은 정책적 유사점 보유. 끝.
 

외 교 부   대 변 인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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