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법 제19조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6.1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6.13.>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1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13.>
① 인증기관의 장은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단독주택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 인증 용도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제3조제5항에 따른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6.8.12.>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 제16조제5항및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①제7조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6.13.>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7조,제8조,제9조제4항,제10조및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녹색건축과 관련된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평가서 및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 인증취득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받은 건축물의 전문분야별 총점은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인증 녹색성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BESS BEMS 장수명주택인증 ESS 친환경 인증 그린홈 건물에너지 셉테드 CPTED BF인증 gseed LEED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정의와 종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됩니다.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 :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력 에너지 :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체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환경 친화적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무한한 공급 :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 : 지역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전 과제 높은 초기 비용 : 설치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간헐성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술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정의와 목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이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 일조권이란 일조권(日照権, Right to Sunlight)은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일정한 양의 자연적인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日照権, Right to Sunlight)은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일정한 양의 자연적인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이나 토지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구조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림자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를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일조권은 건축물의 설계와 위치, 도시 계획, 토지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건물과의 적절한 거리, 건물의 높이와 형태,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조권의 중요성 자연적인 햇빛은 인간의 건강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건강과 품질 개선 자연적인 햇빛은 인간의 건강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일조를 받는 환경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 조명을 제공하며, 햇볕을 통해 비타민 D 생산을 도모합니다. 2. 에너지 효율성 일조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물 설계는 인공 조명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도시 환경 개선 적절한 일조권을 보장하는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는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림자 효과를 최소화하고 개발 지역의 적정 일조량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쾌적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건축법이나 규제에 의해 보호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시 일조권을 적절히 고려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으로 꼼꼼한 에너지절약을! 소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은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은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EMS는 건물의 전력, 냉난방, 조명, 통신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능 BEMS는 건물 내 다양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BEM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BEMS는 건물 내 다양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전력 미터, 온도 센서, 스마트 미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분석과 평가 수집된 데이터는 BEMS 내부에서 분석되어 에너지 사용 패턴을 식별하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제어 BEMS는 미리 정의된 규칙 또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건물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조명 시스템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효율성 최적화 BEMS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현합니다. 이는 냉난방 시스템의 최적 운영, 조명 조절, 에너지 사용 패턴의 최적화 등을 포함합니다. 5. 알람 및 알림 BEMS는 잠재적인 문제나 이상 상태를 탐지하고 관리자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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