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C%9D%98-%ED%98%81%EC%8B%A0%EA%B3%BC-%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A%B0%80%EC%B9%98-1.jpg)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출처 : 국토부 등록일 : 2015.05.06 발행
오늘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방안 마련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①현재 해제 총량 내(233k㎡)로 제한, ②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③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 ④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음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5.6자)> 파헤쳐지는 그린벨트…박근혜정부 다섯번째 수정 앞으로 남은 233㎢를 집중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보도내용 (뉴스1·뉴시스 등, 5.6자)> 환경단체,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부적절 <보도내용 (연합뉴스, 5.6자)> 전라북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보도내용 (국민일보, 5.6자)>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맡기는 게 규제개혁인지 의문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