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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산업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관 분야에 대하여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합니다.
녹색산업의 표준화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관 분야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녹색사업의 인증
인증 기관
인증 대상
인증 기준

녹색사업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녹색사업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50점), 정책 적합성(20점)의 평가항목을 각각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 기대효과(50점), 정책 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 70점 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합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3).
평가항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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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활용성 | ●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 여부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환경 기대효과 | ● 긍정적 영향 분석(A)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A≥B’ 여부 |
정책 적합성 |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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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녹색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인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녹색사업의 인증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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