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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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및 대행용역
[개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규]
-「건축법」 제66조의2(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2009-329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
[주무부서 및 인증 제출기관]
[대상건물]
- 공공건축물 : 공동주택 2등급 이상, 공공청사 1등급 의무
- 민간건축물 :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자발적 신청
[인증의 구분]- 예비인증
건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고 표준공동주택대비 신청주택의 에너지 절감율
에 따라 예비인증등급을 부여
-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증등급
[인증등급 평가방법(공동주택)]
·신청주택의 단위세대 난방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 성능평가표(신청주택) 이용 산출
[인증등급 평가방법(업무용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 구법(현재적용)
- 신법(2013.09월 이후 적용 예정)
▣ 인증절차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절차가 같으며, 예비인증은 현장확인 절차만 생략
▣ 인증체계
▣ 신청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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