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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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 관련 법령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성장 관련 법령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기상법」「환경정책기본법」「하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도법」「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산림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원자력안전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녹색경제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특허법」「발명진흥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나노기술개발촉진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녹색생활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국토기본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축법」「관광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법령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함] 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해야 합니다(「기상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그 밖에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관련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기후변화대응 개관-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 그 밖에 기후변화영향 조사 등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녹색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기후변화대응 개관-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하천법」 제24조제1항).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함)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해야 합니다(「하천법」 제25조제1항).
※ 그 밖에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으로서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홍수발전으로 이용하기 위한 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수자원 관리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 그 밖에 수자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안정적인 물 공급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물 및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節水設備)를 설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제15조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그 밖에 물 절약 및 재이용을 통한 물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2항).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제1항).
※ 그 밖에 환경친화형 식량생산 등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안정적인 식량 수급-기후친화형 식량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
※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재해관리 강화-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의 보급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환경친화적자동차-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환경친화적자동차-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산림기본법」 제16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그 밖에 산림자원의 확대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탄소흡수원 확충-산림 확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 이상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 그 밖에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자원 순환 촉진-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법령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에너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에너지법」 제1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에너지법」 제15조).
※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에너지 소비 합리화-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
※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에너지 소비 합리화-에너지이용 합리화·효율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본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
※ 에너지 효율등급 및 고효율에너지인증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에너지 소비 합리화-에너지 효율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항).
※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 그 밖에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원자력에너지-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10년의 계획기간으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투자위험보증기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1항).
※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제 관련 녹색 법령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6항).
 특허청장은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제2호 및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호).
 특허청장은 녹색 융합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先行技術)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 그 밖에 녹색기술 R&D 사업 확대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0조제1항).
※ 그 밖에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 강화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
※ 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
※ 그 밖에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함)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증기관(지사 포함과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국내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그 밖에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촉진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관의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그 밖에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그 밖에 녹색성장 관련 한시적 조세감면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조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관련 녹색 법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그 밖에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소비 등 확산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생활 개관-녹색생활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8조제1항).
※ 그 밖에 식생활·교통분야의 녹색생활 교육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생활 개관-녹색생활 교육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해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8조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교통-녹색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토기본법」 제5조제1항).
※ 그 밖에 환경친화적 국토 개발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국토-녹색국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수단 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등의 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교통-녹색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
※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건축-녹색건축물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8조의3).
 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 그 밖에 생태관광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관광-생태관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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