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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관련 법령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원자력안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녹색경제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녹색생활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기본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법령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함] 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해야 합니다(
「기상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하천법」 제24조제1항).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함)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해야 합니다(
「하천법」 제25조제1항).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건축주는 건축물 및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節水設備)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15조제1항).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제1항).

국가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법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제1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에너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1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본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10년의 계획기간으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투자위험보증기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1항).
녹색경제 관련 녹색 법령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6항).

특허청장은 녹색 융합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先行技術)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인증기관(지사 포함과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국내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그 밖에 녹색성장 관련 한시적 조세감면과 관련된 녹색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조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관련 녹색 법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해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기본법」 제5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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