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의 촉진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Biomass)]”란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습니다[출처: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용어사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사업 추진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
자원의 절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1회용품의 사용 억제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폐기물의 재사용 촉진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제조자 등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활용 의무
재활용산업 육성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그 밖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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