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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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의 촉진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Biomass)]”란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습니다[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용어사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 
  자원의 절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품의 제조자 등”이라 함)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1조제1항제1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또는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
폐기물의 재사용 촉진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 이상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제조자 등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활용 의무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일정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일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함)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재활용산업 육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이나 폐기물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그 밖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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