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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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그 대응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그 대응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그 이행 지침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채택 
 1992년 6월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함)'이 채택되었고, 1994년 3월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정부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Developmen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한 총 26개조와 부속서Ⅰ, 부속서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제1조

정 의

제2조

목 적

제3조

원 칙

제4조

공 약

제5조

조사 및 체계적 관측

제6조

교육, 훈련 및 홍보

제7조

당사자 총회

제8조

사무국

제9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제10조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제11조

재정지원체제

제12조

이행관련 정보의 통보

제13조

이행관련 문제의 해결

제14조

분쟁해결

제15조

협약의 개정

제16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제17조

의정서

제18조

투표권

제19조

수탁자

제20조

서명

제21조

임시조치

제22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제23조

발효

제24조

유보

제25조

탈퇴

제26조

정본

-

부속서Ⅰ, 부속서Ⅱ

※ 기후변화협약 전문은 에너지관리공단(co2.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통의정서 채택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2005년 2월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이행의무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속하는 38개 선진국(부속서 I국가 40개국 중 19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는 제외)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2012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교토의정서」 제4조 및 제5조).
1.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수준으로 감축할 것
2.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S), 수소화불화탄소(HFCS), 불화유황(SF6) 등 6가지로 할 것(각국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3.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연구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
  교토메커니즘 도입(Kyoto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교토의정서」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1.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부속서 I에 속하는 선진국이 비부속서 I의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
3.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의무감축량을 부과한 후에 해당 국가간에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교토의정서 전문은 에너지관리공단(co2.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비부속서 I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8년도 기준 세계 10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을 BAU대비 30% 줄일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0%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절약목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 10.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청정개발체제사업 운영
 청정개발체제사업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승인하는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우리나라에는 2004년 6월 설치되었고 2011년 9월 기준으로 63건의 CDM사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기후변화 대응사업-교토메카니즘-청정개발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배출권 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거래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935호, 2010. 12. 31.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한국환경공단, 2012. 12)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지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⑥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중인 지자체에 속한 개인 및 세대주, 시설소유자, 전기·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아파트세대 등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탄소포인트 시스템(c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은 2008년 일본 토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08부터 2012년까지 총 5년간 2억불(약 한화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종료되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국제기구 출범 선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2010년 우리나라의 주도로 녹색성장의 국제적 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해결책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구소로서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센터(GTC:Green Technology Center) 역할 강화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술분야의 글로벌 R&D 공조체제 구축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2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인 기술협력의 가교로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기후기금(GCF:Global Climate Fund) 유치 추진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게 될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3대 요소인 전략과 기술, 그리고 재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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