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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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1-377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4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과 건축물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업무시설(신축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정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수행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부합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3.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취소
5. 건축물인증 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의 유지, 관리 및 보고
6. 그 밖에 건축물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건축물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하 "건축물의 소유자"라 한다)가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설계도면(설계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및 설계설명서
2.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인증시험 등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라 한다)을 심사하고,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건축물에 대한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 건축물인증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③ 센터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표시하는 건축물인증 마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심사결과서를 분석·관리하여 인증 대상, 인증 날짜 및 인증 등급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비인증의 내용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①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받은 건축물에 있는 설비를 말한다)를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서의 내용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에 따른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령 및 공동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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