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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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1-377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4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과 건축물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업무시설(신축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정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수행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부합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3.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취소

5. 건축물인증 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의 유지, 관리 및 보고

6. 그 밖에 건축물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건축물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하 "건축물의 소유자"라 한다)가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설계도면(설계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및 설계설명서

2.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인증시험 등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라 한다)을 심사하고,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건축물에 대한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 건축물인증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③ 센터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표시하는 건축물인증 마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심사결과서를 분석·관리하여 인증 대상, 인증 날짜 및 인증 등급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비인증의 내용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①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받은 건축물에 있는 설비를 말한다)를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서의 내용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에 따른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령 및 공동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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